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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6.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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