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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6.

지출증빙가산세 및 손금산입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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