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6.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 상각범위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당해 의제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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