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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

장부상 누락된 자산・부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3 20050401 200504 2005 04 01

요지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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