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8.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20040318 200403 2004 03 18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상 완성된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건축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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