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4.
정리채권의 조건부 면제 인가 결정시 대손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20050404 200504 2005 04 04
요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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