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20040318 200403 2004 03 18
요지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은 ○○진흥원과의 “디지털TV용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 받으면서 지원금 중 50%는 선지급 받고 나머지 50%는 당해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합격 판정시 받게 되며,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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