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1.
수입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수입하는 기계장치는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투자의 완료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수입하는 기계장치는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투자의 완료일로 보나 귀 법인이 수입한 기계장치가 통관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투자가 진행 중인 자산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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