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함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며 질의하신 업종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판정 기준 중의 하나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해당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 3, 6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4와 관련하여, 2004년도 중에 개업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영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5와 관련하여, 계속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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