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1.
CRM 이용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장려금 지급업체 선정 시 양적기준(매출액)과 질적기준(우호성, 시장분석자료, 미래성장가능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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