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2.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20040322 200403 2004 03 22
요지
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본문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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