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2.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20040322 200403 2004 03 22

요지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甲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乙법인과 공동연대보증을 하되, 당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乙법인에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甲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추후 해외현지법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甲법인이 당해 약정에 따라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요건에 따라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20040322 200403 2004 03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