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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3.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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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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