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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3.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 지급면제시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20040323 200403 2004 03 23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주주로부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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