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1.
법인의 본사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8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이전한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 배제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 가능함
본문
법인의 본사를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건설업 법인이 당해 이전한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인하여 동 규정에 의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 제7003호(2003.12.30. 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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