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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1.

추계결정대상 여부 및 추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9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은 수용된 가액으로 확인이 되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1998. 12.31. 개정 법률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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