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1.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시 이전의 의미는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 31.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2003.12.31.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의 의미는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이전법인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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