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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3.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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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제85조 제2항이 적용되기 전에 인적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가액은 「상법」제5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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