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2.
물적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신설법인)에 대한 평가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신설법인)에 대한 평가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의 특정사업부분이 분할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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