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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