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2.
재화의 인도에 따른 수익인식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국가기관 등으로 예산의 집행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도 계산서의 교부 및 수익의 인식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수익의 인식시기는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국가기관 등으로 예산의 집행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도 계산서의 교부 및 수익의 인식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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