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20.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20040120 200401 2004 01 20
요지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같은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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