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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7.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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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2. 5.20.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신설로 인하여 2005. 4. 1.부터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의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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