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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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