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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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