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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9.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1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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