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9.
주거용 건물 공급업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2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주거용건물공급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본문
법인 소유토지에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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