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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4.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20040324 200403 2004 03 24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액면제신청이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지연 제출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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