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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7.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어업권 보상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어업권자에게 끼친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갈음하여 당해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 포함)를 당해 어업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무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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