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4.

공유수면매립 공사원가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40324 200403 2004 03 24

요지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무형자산이 아닌 것으로 법원 확정 판결시 세무처리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의 승인을 받아 발전소 연료저탄장 부지와 이와 인접한 연료 하역부두인 항만시설의 축조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 연료저탄장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항만시설은 당초 승인조건에 따라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항만시설 공사원가를 당해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항만시설이 무상사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이미 손금 계상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한 항만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유수면매립 공사원가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40324 200403 2004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