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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2.

특약에 의하여 연대보증채무을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요지

특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전액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당초의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타 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그와 같은 계약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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