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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2.

특약에 의하여 연대보증채무을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특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전액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당초의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타 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그와 같은 계약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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