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5.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손익인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20040325 200403 2004 03 25
요지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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