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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2.

법인의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을 겸업 중인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소득은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의 소득을 구분경리에 의하여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같은 법 제132조 규정의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며,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써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은 이자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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