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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7.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활동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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