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7.
토지 관련 용역비의 원가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성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하고 사업성이 없어 매입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여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1)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산입하며, 2)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전 평가 용역비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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