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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9.

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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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 사무직원의 문서 편집용 컴퓨터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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