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9.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7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안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4항 각호(1호의 경우 2004.12.31. 단서신설 이전 규정)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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