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9.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금융기관이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이「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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