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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9.

파산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40329 200403 2004 03 29

요지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 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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