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는 경우「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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