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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3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4 20040330 200403 2004 03 30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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