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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30.

추계결정받은 경우 의제상각 적용 및 인정이자계상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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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을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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