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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20050502 200505 2005 05 02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적용 중인 법인이 세액 감면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하는 등 같은 법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과 함께 감면 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업 만을 영위하는 건물을 새로이 취득(임차인 중 일부가 다른 제품의 제조업 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함)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해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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