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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30.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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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다시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이미 이전한 생산공정과 아직 이전하지 않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나머지 생산공정을 다시 광역시에 소재 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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