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3.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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