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3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4 20040331 200403 2004 03 31

요지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단서규정(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은 2003. 7.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3. 6. 30이전 투자완료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 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