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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4.

지점기능 축소로 인한 지점의 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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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능을 축소하고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킨 경우에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있는 지점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점 사업장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점에서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켜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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