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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10.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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