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20050512 200505 2005 05 12
요지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투자금융회사에 출자된 자본의 성격(우선주 여부 및 외국자본)은 동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 해당여부는 현재 법률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질의4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법인세법」제5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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