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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12.

자기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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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본문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 주당 가격을 민사소송에 따라 법원이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반한 거래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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